검찰이 캠핑장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열린 A(46)씨의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1심과 같은 형(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A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최후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평소 경도 인지 장애를 앓아온 데다,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여서 사실상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능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