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아내 불륜 동영상 찍어 자녀·처가 등에 뿌린 5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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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아내의 외도 동영상을 촬영해 가족에게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가정 파괴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형량을 결정했고, B씨는 A씨와 공모해 주거침입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B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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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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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내의 외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자녀와 처가 등에 유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외도현장을 덮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0대·여)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2일 새벽 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 C씨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해당 동영상을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3년 8월 아내에게 외도 동영상을 아파트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기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아파트 공동 현관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며 “A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 초기 다른 참고인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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