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시끄럽게"…이웃에 둔기 휘두른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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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소란을 피웠다며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5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택 2층 계단에서 귀가하던 60대 이웃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를 휘두르면서 손잡이 부분으로 B씨 뒤통수를 2차례 때리고, 다른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씨는 A씨의 공격을 손으로 막다가 왼쪽 엄지손가락에 부상을 입었습니다.사건 당일 A씨는 새벽에 B씨가 소란을 피워 화가 난 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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