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가점제 청약 아파트에 당첨된 부부는 합의 이혼한 뒤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함께 살았다. 그동안 부인은 자신이 무주택자라며 32차례 청약을 시도했다. 당첨된 주택도 부인의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남편이 대신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부가 위장 이혼한 사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 청약 의심 사례 25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정 청약 적발 건수는 2023년 하반기 154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27건, 하반기 39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252건에 그쳤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이용한 의료시설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적혀 있어 부양가족 실거주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 신고하는 식이다. 위장 이혼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5건 적발됐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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