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핵심기술을 다룬 반도체 설계 인력의 경쟁사 이직에 이례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기업의 전직금지 청구를 엄격하게 판단해 왔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로 이직한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A씨 등이 퇴직 후 1년6개월이 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와 그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 어떠한 형태의 노무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5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가처분 대상이 된 두 사람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각각 10~11년 동안 근무한 중간관리자급 직원으로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세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다뤄온 인력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자리를 옮겼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들이 삼성전자 입사 당시 체결한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약정의 효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최근 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취지에서 기업이 제기하는 전직금지 청구를 엄격하게 심리하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낸드플래시 설계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자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점,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수원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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