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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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월…법정구속

입력 : 2026.05.28 18:04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뉴스1]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뉴스1]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었다가 무단으로 폐기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하다 무단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사후 선포문 표지를 급조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하자’는 의사를 강 전 실장에 전달해 문서는 폐기됐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인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무단 폐기했다는 특검팀의 의견을 수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문서를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등의 재판에서도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폐기(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우반)는 유죄를 선고하고,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보는 판결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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