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앞둔 안중근이 남긴 8글자…“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 국내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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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국내 첫 공개 1910년 뤼순 감옥서 쓴 8글자…순국 며칠 전 추정 최초 소장자 확인…안중근 글씨체·손도장 등 검증 마쳐 ⓒ뉴시스 안중근 의사가 순국을 앞두고 국제법의 무력함을 여덟 글자에 담아 남긴 유묵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된다.국가유산청은 광복절 81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의사 유묵-만국공법불여대포’를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중국 뤼순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다음 달인 3월 26일 순국했는데, 해당 유묵에는 경술년(1910년) 3월에 뤼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전체 크기는 세로 196.8㎝, 가로 44.8㎝로, 만국공법(국제법)이 대포(大砲)만 못하다는 뜻의 한자가 적혀 있다. 이는 19세기 일본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지의 말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제국주의 열강이 국제법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힘의 논리에 따르던 현실을 비판하는 뜻이다.안중근 의사가 뤼순감옥에서 쓴 미완성 책 ‘동양평화론’에는 그가 만국공법에 따른 동양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바랐음을 알 수 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을 때도 그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정당한 전쟁 행위를 했으니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 살인죄로 기소해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만국공법불여대포’ 여덟 글자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안 의사의 인식이 담겼다.왼쪽 아래에는 손도장(장인)이 남아 있으며, 안중근 의사 특유의 힘 있는 필세가 돋보인다. 글씨는 행서(글씨를 바르게 쓰는 해서와 흘려 쓰는 초서의 중간 형태)를 기본으로 하면서 해서와 초서를 혼용했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황금 백만 냥은 하나의 아들을 가르침만 못하다)’와 같이 ‘만’자를 초서로 표기했으며, 보물로 지정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도 필획의 처리방식, 자형 구성, 운필의 속도감 등 서풍 전반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여 전문가들은 ‘만국공법불여대포’를 진본으로 평가했다.뒷면에는 먹물로 쓴 글씨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사형 집행까지의 경과, 최초 소장자, 표구(글씨 뒷면에 비단이나 종이를 발라 꾸미는 일) 및 보존 이유, 표구한 소장자 등에 관한 정보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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