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4월 파주시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차량 안에 있던 현금과 물건 등 1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 대상을 골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용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휴대폰도 사용하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A씨가 파주시의 한 빌라를 자주 찾는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지난달 4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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