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실생활 결제 사업을 미끼로 370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조상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코인 업체 대표 A씨(50대)와 다단계 업체 대표 B씨(40대), 마케팅 총괄책 C씨(40대)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체 발행한 코인을 기축 통화로 하는 실생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132명으로부터 5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끌어모은 현금과 가상자산(테더) 규모는 총 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체 코인을 해외 중소형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거래량과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조직적으로 은닉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표 A씨는 투자금 중 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 외부의 무기명 지갑으로 빼돌렸으며 자금책 B씨는 현금 128억원을 차명 계좌로 받아 숨긴 뒤 이 중 90억원을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세탁해 챙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가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피해액을 35억원 규모로 파악해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면적인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 추적 등을 통해 숨겨진 범행을 밝혀내며 전체 범죄 규모를 370억원대로 대폭 확대 특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중 130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해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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