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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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지난 2025년 1월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총 결과 등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지난 2025년 1월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총 결과 등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10일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해외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를 매수하게 하여 순환 지분 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상법 제369조에 따르면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B 회사는 A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영풍과 MBK는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외국회사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MC는 상법이 규정하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시주주총회에서 SMC가 자회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의결권을 제한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영풍 측 손을 들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영풍의 주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의결권을 제한에 나아가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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