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10일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해외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를 매수하게 하여 순환 지분 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상법 제369조에 따르면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B 회사는 A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영풍과 MBK는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외국회사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MC는 상법이 규정하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시주주총회에서 SMC가 자회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의결권을 제한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영풍 측 손을 들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영풍의 주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의결권을 제한에 나아가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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