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저면적·다인실 정신병동
병동 80% 이상이 채광·환기 취약
인권위 “치료가 감금으로 변질돼”
국내 정신의료기관 병동의 80% 이상이 자연채광과 환기에 취약하고, 절반 이상의 보호실은 창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질환자를 열악한 시설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신의료기관 시설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2025년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11개 정신의료기관 도면 분석 결과 정신과 병동의 83.6%가 중복도형 구조였고 전체 병실의 60%가 5·6인실 이상 다인실이었다. 중복도형 병동은 중앙에 복도를 두고 양쪽에 병실을 배치한 형태로 자연채광과 환기에 취약하다.
또한 절반 이상(55.4%)의 보호실에 창문이 설치되지 않았고, 내부에 변기가 설치된 경우도 13.1%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환자를 열악한 시설에 수용하는 행위는 치료 목적의 입원을 ‘감금’으로 변질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일례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환자 1인당 입원실 면적 기준과 병상 간 거리, 보호실 설치 개수만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시설 기준에 보호실 규격과 설비, 병실 채광 및 조명, 위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전국 정신의료기관 전수조사 △국가 차원의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 로드맵 수립 △회복·인권 중심 정신병동 모델 개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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