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두 배로 인상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을 위한 용도에만 쓰인다.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수조 원씩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대로 둔 채 은행과 보험사를 상대로 교육세를 인상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의 수익금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1%의 교육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회사 수익에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물리며 0.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대형 보험사, 증권사 등 60여 곳은 내년부터 1조3000억 원의 교육세를 더 내야 할 처지다.
정부는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형 금융사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과 무관한 금융사에 교육세를 물리는 것 자체가 조세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 되레 세율을 높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늘어난 교육세 중 5000억∼6000억 원이 안 그래도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으로 쌓인다는 점이다. 교육세 일부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기이한 구조 탓에 교육교부금은 매년 5조 원씩 불어나 올해 72조 원을 넘어섰다.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교부금은 늘면서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금액만 연 5조∼8조 원에 달한다. 더군다나 교부금을 대학 교육에는 쓸 수 없어 초중고교는 멀쩡한 학교를 헐고 다시 짓지만 대학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이 같은 문제를 가진 교육교부금은 손대지 못하고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 교육세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증세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교부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이 맞다. 아울러 대학 지원에 쓸 수 있는 교육세 비중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재정 빈사 상태인 국내 대학은 고교보다 못한 실험실에서 교수는 외국에 뺏긴 채로 정부 지원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세계 대학과의 경쟁에서 자꾸 밀려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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