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로기준법 적용 땐 사업 못 해”… 영세업자들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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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과 대전의 영세 자영업자 4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고용 조정(16명), 파트타임 근로자 활용(8명), 임금 조정(5명), 근로시간 조정(3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근로자로선 일자리가 줄거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 상당수는 근로자에게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을 줄 경우 사업을 계속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 업체 대표는 “야간에 50% 추가 수당을 주면 직원 1명의 월 인건비가 300만∼35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으로 뛰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하나만 적용해도 자영업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연간 1조3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비용 부담과 인사·노무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각종 가산수당과 공휴일 유급휴무, 주 52시간 근무 상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를 두는 건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에도 소규모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지 않는 주(州)가 적지 않다. 독일은 10명 이하 사업장을 해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지난해 국정기획위원회는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전면 확대’라는 목표를 발표했고, 노동부는 올 8월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집중 논의하겠다”며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에 매달려선 곤란하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를 더 내몰고, 무인화와 쪼개기 고용만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업종별 상황과 자영업자의 부담 능력을 면밀히 따지며 근로기준법 적용 시기와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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