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만 명 정보 빼낸 삼전 초기업노조… 어디에 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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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시점을 하루 앞둔 5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6.5.20 ⓒ 뉴스1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과 해당 노조 간부가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자인 노조 간부가 10만여 명의 임직원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에 건넸고, 최 위원장이 이 정보를 활용해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만들었다는 혐의에 대해 약 5개월간 수사해 왔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3월경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성과급 총파업 갈등이 고조되는 기간에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4월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 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고 무단으로 임직원 정보를 대량 수집한 직원을 고소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앞서 유튜브에 나와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혀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다. 민감한 시기에 노조 가입 여부 같은 개인 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다면 파업에 반대한 직원이나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노조의 노조원들은 불이익이나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 측은 5월 성과급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뒤 개인정보 유출 노조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회사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돼 어디에 쓰였는지 진상을 밝혀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걱정하는 임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 유사한 범죄도 막는다. 정당한 노조 활동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법의 테두리를 넘는 불법과 탈법이 설 자리가 없어야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노·노 갈등을 피한다. 더구나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요구는 기업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어서 고용노동부조차 뒤늦게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지침을 내놓은 사안이다. 회사나 주주의 이익, 다른 직원의 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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