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 혁신안’ 발표
‘안전’ 평가 항공사엔 운수권 가점
조류 대응 軍드론, 민간공항 배치
앞으로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신규 국제선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한다. 그 대신 안전 관리 투자로 좋은 평가를 받은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받는다.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막기 위해 군사용 드론도 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이번 혁신 방안에선 항공사가 받는 페널티 내용이 신설됐다. 운수권은 국가 간 협정을 맺어 항공사가 국제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정부가 매년 한두 번씩 실적에 따라 항공사에 배분한다. 이때 항공사 과실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항공사는 사고 이후 1년 동안 신규 운수권 배분에 신청할 수 없다.
2009년 이후 그대로인 항공사 면허 발급 자본금 기준(국제여객 150억 원, 국내여객 50억 원)도 상향한다. 올해 하반기 적정 상향 기준을 정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선 공군이 운용 예정인 조류 대응 드론이 내년까지 민간 공항에 도입된다. 또 국토부에서 인공지능(AI)과 기피제 등을 활용한 조류 탐지 및 분산 드론을 개발해 2028년까지 전국 공항에 배치할 계획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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