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874건을 추가 구제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누적 구제 건수는 2만 954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수도권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2030세대가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떼인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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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4월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1905건의 전세 사기 피해를 심의한 결과 874건을 구제키로 최종 결정했다.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된 전세 사기 피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구제가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구제 불가가 결정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구제가 결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총 2만 954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를 지원한 건수는 2만 942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임대료 부담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달 23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 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총 472가구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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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후 지자체 접수 건수는 누적으로 4만 670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4만 5311건이 국토부에 이관됐고 4만 3624건이 처리돼 2만 9540건이 가결됐다. 이중 98.5%(2만 9087건)이 내국인, 나머지(453건, 1.5%)가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전세 사기는 수도권(전체의 60.5%) 다세대 주택(30.3%)·오피스텔(20.8%)다가구 주택(17.9%)에서 피해 발생이 컸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97.43%) 대부분 발생했고 20대(25.84%), 30대(49.15%) 임차인의 피해가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