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6년뒤 또 음주 사망사고…도주까지 한 7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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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70대가 음주 운전을 하다 자전거 이용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9일 오후 7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그는 현장을 지나던 주민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뒤 구급대가 도착하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초기에 피고인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주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 뒤 현장을 떠난 정황을 확인하고 도주치사와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상당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주거지에 차량을 주차한 후 다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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