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을 주행하던 택시에서 기사의 목을 조르며 위협한 승객이 체포됐다. 기사는 사고의 충격으로 신체적 부상과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택시·버스 운전자에 대한 공격은 단순 폭행을 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0대·남)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0일 0시 44분께 서울 강남에서 택시에 탑승해 경기 용인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내리겠다고 요구하며 기사인 B씨를 팔로 감싸며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B씨의 위협과 폭행은 약 3분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B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모습과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안경이 벗겨져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다. 실제로 터널 내벽을 들이받을 뻔했다. B씨는 간신히 터널을 통과해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택시는 시속 100㎞로 달리고 있었다. 심지어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방향 동천터널 내부로 접근하던 중이어서 자칫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B씨는 타박상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승객과 기사뿐 아니라 주변 차량까지 몰살할 수 있는 위험 행위”라며 “법정형은 높였지만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하니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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