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수원지검과 대전지검도 각각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의 수사·공판 자료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과 대전지검은 조사단의 기록 요청을 받아들여 자료 제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공할 기록의 범위와 방식은 조사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이 2024년 6월 기소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1심 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별도로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공여 사건은 지난 10일 수원고법이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이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기소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조사단에 사건 기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여느 진상조사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조사단 설치 근거인 대검 지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하겠다며 검찰미래위를 출범시켰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운영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다룬 7개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중앙지검이 수사한 사건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5건이다. 나머지 2건은 수원지검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전지검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재판 기록 제공에 제동을 걸었다. 조사단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법원에 제출된 검찰 측 증거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 사유를 보완해 지난 9일 다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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