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벌칙, 동의 받았다”…‘미성년자 출연 방송’ BJ, 징역 6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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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 벌칙, 동의 받았다”…‘미성년자 출연 방송’ BJ, 징역 6년에 항소

입력 : 2026.07.14 11:13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터넷 생방송에서 미성년자들을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실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33)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 등 BJ 7명 가운데 2명도 지난 9일과 10일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C군 등 미성년자 2명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라이브로 방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C군의 동의를 받았다”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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