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현금 흐름이 필요한 종신보험 가입자를 위해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처럼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19개 생명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유동화(자동감액)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 기능을 일부 조정하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계약자가 신청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라 가입금액을 자동 감액해 지급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중 계약·납입기간 모두 10년 이상 및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만 55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유동화 가능한도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다. 수령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계약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나 사업비는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 생명보험협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한 이용자들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A씨는 1990년대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이 7000만원인 종신보험(총납입보험료 약 2770만원)을 유동화 비율 90%, 지급 기간 7년으로 신청해 매월 약 41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70대인 B씨는 사망보험금이 5000만원인 종신보험을 유동화 비율 90%, 지급 기간 20년으로 유동화해 매월 약 13만5000원을 받는다.
금융 당국과 업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 우선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자에게 일정 주기별로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동화 신청 시 유동화 비율과 기간별 지급금액을 시뮬레이션한 비교표를 제공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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