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체납자…국세청 직원 떠나자, 캐리어로 4억 몰래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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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 7곳과 공조해 체납자 합동수색
‘총 체납액 약 400억’ 18명 대상…18억 상당 압류
에르메스 60점, 순금, 현금 4억 등 발각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임광현 청장 “적극 제보 부탁”

  • 등록 2025-11-10 오후 12:00:00

    수정 2025-11-1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A씨는 결제대행업을 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수수료 수입을 빼돌려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았지만 수억원을 내지 않고 버텼다. 과세당국은 금융거래 내역 추적 결과 상당한 액수의 현금 인출, 소득보다 과도하게 많은 지출이 드러난 A씨의 주소지인 고가주택을 찾아 은닉재산 수색을 벌였다. 수색 결과물이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뿐이었던데다 태연한 태도가 의심쩍었던 과세당국은 다시 잠복에 들어가는 동시에 주변 CCTV를 살폈다. 이 결과 A씨 배우자가 캐리어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 현금 4억원과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추가 압류했다.

국세청이 A씨와 같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합동수색을 벌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체납한 이들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다만 이들 18명의 총 체납액은 400여억원으로 이번 수색을 통해 추징한 체납액 비중이 4.5%에 불과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쉽지 않은 현실도 보여줬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공조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안팎이 한 조가 돼 국세·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상태에서도 호화생활을 누려온 이들의 주소지 등을 잠복·탐문, 현장수색했다.

(사진=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100억원 넘는 세금을 체납한 B씨는 별다른 소득신고가 없었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비 등에 큰 돈을 써 수색대상으로 지목됐다. 탐문을 통해 B씨가 타인 소유의 주택을 빌려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합동수색을 통해 현금과 순금 10돈, 명품인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 상당을 압류하기도 했다.

이번 합동수색으로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자체적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띄워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밟아 재산은닉 전에 신속히 징수하겠단 태세다. 내년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대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여,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조세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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