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가족들 차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한 남자…혼자 살아남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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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49세 남성이 가족을 차량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범행은 거액의 채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조사를 통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차를 몰고 바다로 갔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발생 후 홀로 바다에서 빠져나온 뒤 광주로 도주했다.

경찰은 그의 지인도 체포해 조사 중이며, 1차 검시에서 가족의 시신에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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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돌진” 진술
건설 일용직으로 월세살이

목포해경이 지난 2일 진도군 진도항에서 일가족 4명이 탑승했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사진 =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이 지난 2일 진도군 진도항에서 일가족 4명이 탑승했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사진 = 목포해양경찰서]

처자식 3명을 차량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거액의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해상 추락 사고’ 살인 혐의를 받는 지 모씨(49)는 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로 힘들어서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고 진술했다.

지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가족들과 함께 광주 북구의 한 빌라에서 월세살이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으로 빠진 일가족 탑승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사진 = 목포해양경찰서]

지난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으로 빠진 일가족 탑승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사진 = 목포해양경찰서]

그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동갑인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바다에서 홀로 빠져나온 그는 지인에게 차편을 제공받아 광주로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약 44시간 만인 지난 2일 오후 9시 9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이나 소방 등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시신으로 발견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은 1차 검시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씨를 광주로 데려다준 지인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광주 =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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