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미탑승 시 공항사용료 최대 1만7천원 환급…5년내 청구 가능

7 hours ago 3

항공사 잡수익 6200억 원 환수 근거 마련
“국민 재산권 보호 위해 환급 안내제도도 함께 도입할 것”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정부가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가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실제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단순히 미탑승한 경우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항공사의 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비행기를 실제 이용하지 않은 승객이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공항시설 관리자가 해당 승객에게 환급 가능 여부와 청구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때도 환급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료는 항공사 수익이 아닌 국고로 귀속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으로 편입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10개 항공사는 소비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여객공항사용료 등 미환급금으로 총 6200억 원 이상을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2408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2382억 원, 제주항공이 574억 원, 진에어 357억 원, 티웨이항공 229억 원, 에어부산 172억 원, 에어서울 88억 원, 이스타항공 40억 원, 플라이강원 8900만 원, 에어로케이 200만 원 순이었다.

현재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 기준으로 인천·김포공항은 1만 7000원, 지방 국제공항은 1만 2000원이며, 국내선은 인천공항 5000원, 지방 공항 4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환불 요청 없이 미탑승한 경우, 사용료는 대부분 환급되지 않고 항공사 수익으로 남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환급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겠지만,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환급 가능 기간 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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