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못 탔는데 배상규정 없는 항공사 ‘수두룩’…소비자원 “약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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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비행기 못 탔는데 배상규정 없는 항공사 ‘수두룩’…소비자원 “약관 개선 필요” 소비자원 22개 항공사 약관실태 조사96% 항공사 귀책 결항 배상책임 모호부상 배상책임 국제협약보다 낮게 운영도 김포국제공항 전경.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연합뉴스 일부 외국 항공사가 좌석을 초과 판매(오버부킹)해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 대한 별도 배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1일 한국소비자원은 22개 항공사에 대한 여행운송약관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우선 조사 대상 22개 항공사 중 21곳(96%)은 항공사 귀책으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항공사 귀책으로 비행기가 뜨지 못해 숙소와 렌터카 취소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항공사 측으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이는 유럽연합과 캐나다에서는 항공사 귀책으로 결항 시 운항 거리나 도착 시간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액 보상하도록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또 외항사 2곳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를 몬트리올 협약(국제항공운송 규칙에 대한 협약)보다 더 낮게 명시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일부 외항사의 경우 항공사가 항공편을 초과 판매해 예약한 승객이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드러났다.항공사의 불가항력적 면책 사유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실’에 있어 ‘노동력 부족’과 ‘기장 서명 후 발생한 기술적 문제’ 등 추상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면책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소비자원은 해당 항공사들에 약관 조항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외국 항공사가 좌석을 초과 판매하여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 대한 배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22개 항공사 중 21곳은 항공사 귀책으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경우의 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관련 규정과 대조적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항공사들에 약관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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