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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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가능자는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이며, 이후 계약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한 연장이 피해자 권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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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31일 이전 계약만 대상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중요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2년 연장해 2027년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연장됐다.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계약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등이 중요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은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행정지원을 하기 위한 절차다. 해당 결정을 받으면 주거·금융 지원, 경·공매 유예, 세제 혜택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한 연장은 피해자 권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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