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31일 이전 계약만 대상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중요
경기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2년 연장해 2027년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연장됐다.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계약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등이 중요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은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행정지원을 하기 위한 절차다. 해당 결정을 받으면 주거·금융 지원, 경·공매 유예, 세제 혜택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한 연장은 피해자 권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