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없앤다…5000만원 軍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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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부를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없앤다…5000만원 軍보험 시행 업데이트 : 2026.09.03 13:33 닫기 내년 7월부터 軍단체상해보험 시행질병·상해사망, 후유장애시 5천만원사각지대였던 정신질환·골절도 보장전역 후 18개월 실손보험 전액지원도 [고양=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6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가 열린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행사장에 많은 장병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6.04.28. dahora83@newsis.com 앞으로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들은 최대 5000만원 상당의 상해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존 제도로 보상받기 어려웠던 골절·절단이나 정신질환 등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3일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29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상해·질병 사망, 후유장애에는 최대 5000만원이 보장된다.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사망·후유장애는 최대 2000만원이다. 외상성 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골절 진단금 30만원도 포함됐다. 이 외에 영외체류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에는 최대 2억원이 지급된다.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전역하는 병사와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간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급여 입원의 자기부담률은 20%, 보장한도는 5000만원이다. 비급여 중증질환은 자기부담률 30%, 보장한도 5000만원이며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 50%, 한도 1000만원이다. 미용·성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한 총리는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군 복무 청년 단체상해보험 도입으로 민영 보험업계의 관련 보장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 제도에서 보장하기 어려웠던 골절과 정신질환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험 상품 설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공 보험 지원 확대가 전체 보험 수요와 위험 인수 구조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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