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는 시늉은 했는데"…음주측정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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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는 시늉만 하면 음주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음주 측정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3천 건 넘게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아예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벌이는 짓인데, 처분에 반발한 행정심판에서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하언 기자입니다. 【 기자 】 음주 단속 현장입니다. 한 남성을 세워 입을 물로 헹구게 합니다.▶ 인터뷰 : 단속 경찰- "쭉 부시면 되겠어요. 더더더더더 됐습니다." 측정기에 표시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이처럼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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