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에서 5대 분야, 11개 미래대비과제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반려동물 산업 등 보험사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보험사 자회사가 요양시설 운영과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등과 연계 가능한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요양 자회사에서 개인별 데이터에 기초해 질환별 영양관리, 요양상태에 맞춘 단계별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그동안 보험사 자회사는 용도제한이 없는 토지만 구입해 요양시설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토지용도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 수행하는 경우 일부를 허용한다.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 위탁 운영만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실버타운 사업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사 건강관리(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를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전문의 통한 건강상담 서비스 등)로 추가 확대하며, 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
부수업무 요건을 적극 해석한다. 특히 반려동물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한번에(One-stop)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해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고 국민 노후대비를 지원한다. 톤틴·저해지 연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기후분야에서는 한파와 같은 기상이변 등에 대해 손해액 산정없이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으로 보장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보험권 공동 인프라(개발원, 신정원 설치)를 강화한다. 인공지능 활용한 자동차 수리비 검증, 인공지능 기반 심사 자동화, 빅데이터 활용 보험사고 연관성 분석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新)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벤처기업 등 투자시 위험계수 합리화로 보험산업 실물경제 지원 유도한다.
마디막으로 상시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존 공동재보험 장점을 혼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을 도입하고, 보험계약이전 단위도 보다 세분화해 계약이전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 충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보험 영역·시스템·참여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