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비자소송도 대법 간다…LA총영사측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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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비자소송도 대법 간다…LA총영사측 상고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병역 기피로 인한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가 낸 세 번째 소송이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2심에서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으나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다.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그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 유승준씨가 병역 기피로 인한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LA 총영사관은 법원에서 유씨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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