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대생 등을 사칭해 약혼녀와 그 가족, 지인 등에게 총 15억원을 빌리고 도박에 탕진한 3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혼녀 B씨에게 237차례에 걸쳐 7억37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의 언니, 형부 등에게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6회에 걸쳐 6억4699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A씨는 지인 3명에게 1억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2022년 12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B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결혼을 약속했다. 그는 B씨와 그 가족들에게 '어머니가 나 몰래 변호사 자격증으로 연대보증을 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정 기간 내 돈을 갚겠다'고 속이며 돈을 빌렸다.
실제로 돈을 갚을 기한이 다가왔을 때는 자신의 계좌 잔액이 13억원 상당이 들어있다고 위조해 B씨의 형부에게 보여주고, 판사인 척하며 전화로 B씨의 가족을 속였다.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