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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