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에 폭언·여학생 신체접촉 고교생 퇴학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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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뉴스1 DB 과거 교제한 여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폭행한 데 이어 교사에게 욕설하고 학교 시설물을 파손한 고등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이재찬 부장판사)는 학생 A 군이 B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A 군은 B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중 교내 시설물 고의 파손과 교사의 생활지도 불응·폭언, 교내 성적 신체접촉, 폭행 등 교칙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학교 측은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을 결정했다. A 군은 부산시교육청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A 군 측은 선도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퇴학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도 학교가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과도한 징계를 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학교가 A 군과 부모에게 선도위원회 개최 사실을 등기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안내한 점 등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퇴학 처분 자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봤다.재판부는 A 군이 과거 교제한 여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거나 욕설한 점을 짚었다. 또 이를 훈계하는 학생 생활지도부장 교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하고 주먹으로 학교 창문을 파손한 사실도 인정했다.특히 A 군이 퇴학 처분 전까지 이미 5차례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등 교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교칙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고 학교 내규상 퇴학 처분 기준에도 부합한다”며 “퇴학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학교 측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부산=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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