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설계사도 영업 잘하면 그만”…당국, 보험사 설계사 위촉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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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거 위법 행위에 연루된 설계사의 보험사 이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위법 이력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촉 가능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설계사 위촉 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미비한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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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직원 소속만 바꿔
활동하는 사례 잇달아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

앞으로는 과거 위법 행위에 연루됐던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로 이동하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범법 설계사가 소속만 바꿔 활동하는 사례를 엄단하겠다고 나서면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보험사와 법인 보험 대리점(GA)에 적용되는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최근 유사수신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GA에서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설계사 421명이 이탈했는데, 이중 문제 상품을 직접 판매했던 50여명이 다른 GA들로 소속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챗GPT가 생성한 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챗GPT가 생성한 표

이에 따라 금감원이 지난해 말 기준 대형 GA 73개사와 전속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보험사 32개사 등 10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 32개사만이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문제 발생 이력이나 제재 이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사를 무분별하게 위촉하는 경우 영업이 혼탁해질 우려가 크지만, 그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위촉·사후관리 체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파악된 사항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 설계사 위촉 시 중요사항과 관련 절차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보험사와 대리점은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 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해야 한다.

위촉 심사 시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에 확인되거나 사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도 살펴봐야 한다.

과거 제재 이력이 확인됐는데도 해당 설계사를 위촉하려면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직접 특별승인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승인내용을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계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 및 GA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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