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3조원’ 사이다 판결 나왔다...7898억 챙긴 주가조작 일당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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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벌금만 ‘3조원’ 사이다 판결 나왔다...7898억 챙긴 주가조작 일당 패가망신 업데이트 : 2026.09.30 17:00 닫기 영풍제지 주가 3천원→5만원1심서 실형에 막대한 규모 벌금사상 최대 7898억 챙긴 혐의 영풍제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모씨(왼쪽 2번째)와 윤모씨(왼쪽 4번째)가 지난 2023년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세조종으로 78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당이 1심에서 실형과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선고받았다.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진훈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1324억27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현철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 추징 74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의 공범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6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의 총액은 약 2조9687억원이다.재판부는 이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건전한 거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가가 1년 사이 14배가량 치솟는 등 시장 왜곡 정도가 컸고, 주가가 이후 급락하면서 투자 손실이 막대했다”고 했다.다만 재판부가 인정한 부당이득 규모는 검찰이 산정한 7898억원의 6분의 1 수준인 1324억원이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거래자료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벌금 총액이 3조원에 가까운 것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해서다. 재판부는 약 1324억원의 부당이득을 공범 전체가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피고인들의 벌금을 각각 산정했다. 개별 피고인이 실제 챙긴 이익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범죄수익을 토대로 벌금이 매겨지면서 피고인들의 벌금 합계가 3조원에 가까워졌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78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다.이들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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