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구에 커피 버렸다가…"벌금 30만원 내라니"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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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24 20:20 수정2025.10.24 20:2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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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서 한 여성이 버스에 타기 전 배수구에 남은 커피를 버렸다가 150파운드(한화 약 3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가 "벌금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취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22일(현지시간) BBC, 가디언에 따르면 런던 남서부 리치몬드 시의회는 배수구에 커피 잔여물을 버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부르크 예실유르트에 대한 결정을 뒤집었다.

앞서 지난 10일 예실유르트는 런던 남서부 리치몬드역 근처에서 출근길 버스를 타기 직전 마시다 남은 커피를 배수구에 흘려보냈고, 커피를 버리자마자 단속요원 3명에게 즉시 제지당해 벌금 150파운드를 부과받았다.

예실유르트는 "단속요원이 버스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줄 알았다"면서 "배수구에 액체를 붓는 게 불법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벌금 부과 근거는 액체를 거리 배수구에 버리는 것을 포함해 '폐기물을 토지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 환경보호법(EPA) 33조다.

예실유르트는 "단속요원들이 매우 위압적이었고, 단속요원들에게 관련법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정보가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로 '벌금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집중되자, 시의회는 예실유르트의 벌금 결정에 대해 취소를 통보했다.

시의회 대변인은 "이번 위반 행위가 경미했으며, 그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고 벌금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단속요원의 보디캠 영상을 검토한 결과 단속 요원들은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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