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배당이다. 현실에서는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배당 정책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주주평등 원칙이 적용되는 한 배당은 비교적 공정한 조치로 평가된다. 배당이 이뤄지면 모든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동일한 기준으로 이익을 나누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배당은 직관적이면서도 시장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주주환원 방식이다.
다만 배당은 회사의 의지만으로 무한정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법은 기업이 배당할 수 있는 범위를 ‘배당가능이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무리한 배당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결국 배당 확대의 출발점은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다.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전환 배당…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인가, 회계적 테크닉인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본업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다.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축적해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방식이야 말로 지속 가능한 배당의 기반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미 회사 내부에 있는 자금의 성격을 바꾸는 방식으로 배당가능이익을 확대하기도 한다. 흔히 ‘돈의 꼬리표를 바꾼다’고 표현되는 이러한 방법의 대표적인 예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하는 경우다.
상법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자금이 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단지 회계상 항목이 이동할 뿐이지만, 그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현금 창출 없이도 배당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자본준비금의 대표적인 항목은 주식발행초과금이다. 회사가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생기는 차액으로, 어느 정도 성장가도를 달려온 기업은 내부에 이 항목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항목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세무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이익의 분배’라기보다 ‘자본의 환급’에 가깝다고 보아,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등 소정의 주주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한도로만 비과세가 인정되도록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제도 변경 이전에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배당을 서둘러 실시한 기업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주주환원의 지속을 위한 균형
이런 방식의 배당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배당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회계 처리에 불과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다. 위법의 문제 라기보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영역에 가깝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배당 규모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배당 정책은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 재무 건전성, 그리고 주주와의 신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배당은 기존 자본 구조를 활용해 배당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다만 그것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본업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도를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그 활용 범위를 스스로 절제하는 태도 역시 기업 경영에 중요한 덕목이다.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기업법무2그룹 변호사들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주제별로 선별해 연재합니다. 정경호 변호사는 M&A, 국내외 부동산, 대체투자 분야 전문가로 바른 기업법무2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고] 정홍선(포르쉐코리아 매니저)씨 동생상](https://static.mk.co.kr/facebook_mknews.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