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가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삶의 희망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2일 청주시 오창읍 한 편의점에서 5만원 상당의 식료품 등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 도주했다.
A씨는 계산대에서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고 직원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입고 있던 재킷을 열어 품에 있던 과도를 보여준 뒤 아무 말 없이 식료품 등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5일 오전 9시 35분께 편의점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됐을 당시 A씨는 심하게 야윈 채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형사들이 부축하자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기력이 없었다고 한다.
형사들은 A씨 신병을 확보하는 것보단 먼저 죽을 사 먹인 뒤 병원으로 옮겨 사비를 털어 영양 수액을 놔줬다. A씨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마트에서 달걀, 햇반, 라면 등 먹을 것을 사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검거 당시 형사들에게 "열흘 가까이 굶어 너무 배가 고팠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7월 이후 일거리가 끊기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은행에서 대출받았으나, 연체로 통장도 압류된 상태였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그에게 전과가 없고 극심한 생활고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A씨가 기초생활 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일자리 알선 등 생계 대책 마련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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