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회의에서 국회법 제145조를 언급하며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위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향해 “(피켓을) 떼주시고 청문회를 진행하게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은 만일 조치에 따르지 않는 의원의 경우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또한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며 즉시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은 장관 인사청문회 날이다. 팻말을 치워달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하지 않자 국회 질서 유지 방해를 이유로 산회를 선포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이 독재했지 최 위원장이 독재했나. 말이 되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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