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조사·정비 꼼꼼하게”…‘빈집 정비 국가 지원법’ 국회 통과

1 week ago 15

경제 > 경제 정책 “방치된 빈집 조사·정비 꼼꼼하게”…‘빈집 정비 국가 지원법’ 국회 통과 개정안, ‘빈 건축물 통합관리 제정법’ 반영 의결빈집 조사·정비 비용 국가 지원, 특별법에 반영“지자체 재정부담 덜고 빈집 정비 촉진도 기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내용이 발의된 지 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21일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재선·부산 해운대구을)실에 따르면, 지난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가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영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9월 3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안전조치·철거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 의원의 개정안을 비롯한 빈 건축물 관련 법률안 11건을 통합해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제31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빈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과 실태조사·현황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실은 “이는 국가가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김 의원 발의안의 핵심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국가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지만, 최종 대안에서는 보조뿐 아니라 출자와 융자까지 가능하도록 지원 방식이 확대됐고 지원 비용에 매년 실시하는 현황조사 비용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최종 특별법은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5년 마다 실시하고 빈 건축물 여부와 정비실적, 행정처분 현황 등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이번 입법은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단순히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빈집과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