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김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으로 판결 선고를 들었다.
앞서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130여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