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12·3 비상계엄 관련법 발의…"반헌법 행위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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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특별법에는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겼습니다.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반헌법행위 진상규명과 허위사실 유포 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 재발 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으로, 국회 의결이 있으면 1년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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