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713명 모두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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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713명 모두 구제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 자체가 취소돼 피해를 입은 당첨자들이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가 후속 사업에서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졌던 당첨자들은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그대로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지연에 따른 입주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713명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댜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며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후속 사업에서도 당첨자 지위가 유지돼 그대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분양 시점을 최대 3년 앞당기는 ‘사전청약’ 제도를 통해 주택을 조기 공급해왔다. 제도가 폐지된 2022년가지 45개 단지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했는데, 7개 단지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자가 공급을 포기하며 사실상 사업이 취소됐다. 사전청약에 당첨자 입장에선 분양받을 주택이 사라진 셈이다.

특히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당첨 이후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없는 데다가 사전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된 부부 중엔 시간이 지나 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에게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첨 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후속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가구 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화성 동탄2지구 C28BL과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4BL 등은 올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진행한다. 선정된 후속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당첨 취소자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6년 입주자 모집 때 당첨 취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취소자분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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