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7개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신공항 설계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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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둔덕 제거 후 로컬라이저 재설치
종단안전구역도 240m 수준으로 확보
개선 사항 추정 사업비만 220억원
가덕도 등 신공항은 설계에 반영

여수공항. 국토부 제공

여수공항.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전남 무안공항을 포함해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시설을 개선한다.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무안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가덕도와 대구경북 신공항 등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설계 등에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방위각시설과 공항시설을 특별점검했다.

안전 점검 결과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김해공항, 제주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등 총 7곳으로 확인됐다.

방위각시설이 둔덕에 설치된 경우 둔덕 상단에서부터 활주로 방향으로 흙을 쌓아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 광주공항, 포항경주공항, 김해국제공항, 사천공항 등이 해당한다.

둔덕이 너무 높아 흙을 쌓기 어려운 곳은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재설치한다. 공항안전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초대와 안테나를 연결하는 지지대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 등은 기존 둔덕을 제거할 예정이다.

종단안전구역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모두 만족하도록 240m 수준의 활주로 안전구역을 확보한다. 현행 공항·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서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부터 최소 90m 이상 확보해야 하고, 240m까지 확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항안전 운영기준은 종단안전구역과 관계없이 240m 이내 항행시설·장비 설치 때 재질을 제한한다.

무안공항 안전구역은 200m로 권고 수준에 미달하므로 공항 부지 내에서 안전 구역을 추가 확보한다. 여수공항과 김해공항도 공항 내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 포항공항, 사천공항 등 공항 부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곳은 공항 외곽까지 확장한다.

공항 외곽에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 있어 안전구역을 권고 수준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공항에는 항공기 이탈방지 시스템인 이마스(EMAS) 도입을 검토한다. 이마스는 안전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 항공기 무게로 바닥 시멘트 블록이 부서지며 제동이 걸린다. 미국 72개 공항 등 해외에서 이마스를 운영 중이지만 국내 공항은 설치된 곳이 없다.

이들 공항의 구체적인 방위각 시설 개선 및 안전구역 확보 방안은 설계과정 중 확정한다. 다음달 초 설계를 발주해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추정 사업비는 최대 200억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구역 개선안은 토지 수용, 이마스 설치 유무 등 공항 여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천차만별”이라며 “재원 출처를 어떻게 할지도 아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마스의 경우 통상적인 사업기간은 2~3년 정도다.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은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설계 중으로 안전구역을 권고 길이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계하거나 둔덕이 없는 형태로 시공하도록 관리한다.

흑산공항과 울릉공항, 백령공항은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워 이마스 설계 반영을 검토한다.

다음달에는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필요성과 장비, 인력 보강 방법 등 활동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중에는 민·관 합동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단안전구역 관련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등을 종합 분석해 안전하면서도 규정 간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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