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거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 유형 아파트서 다세대·다가구로 확대
입주 후 아이 낳으면 아파트 입주 우선권
서울시가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공급 유형을 아파트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 선호도를 고려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들어가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 ‘미리내집’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리내집을 연간 결혼하는 4만 쌍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공급하는데, 이를 5분의 1까지 올리면 좋겠다고 판단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리내집은 오세훈 시장표 저출생 주거 대책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한 장기전세주택이다. 만약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하는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 미리내집은 3차례에 걸쳐 공급됐는데 공급된 주택 유형은 모두 아파트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런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신축 위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낳으면 우선순위로 (아파트) 미리내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부분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