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5년 외환거래 위반 현황 발표
개인 위반 사례도 441건…갈수록 늘어
지난해 한 해 동안 외화송금 과정에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000건이 넘게 적발됐다. 기업과 개인 중 개인의 위반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과정에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072건을 검사해 이중 979건은 행정제재(과태료, 경고)하고, 나머지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연돕려 조치건수는 2022년 702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4년 1137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엔 소폭 줄어들었다.
거래유형으론 해외직접투자가 478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61건(15.0%), 부동산거래 97건(9.0%), 증권거래 88건(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631건으로 개인(441건)보다 많았으나, 최근 개인에 대한 조치 건수가 증가하는 양상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개인의 위반 사례로는 해외부동산거래, 증권거래, 해외예금 등 위반 사례가 다양했다. 일례로 국내 거주자 A씨는 필리핀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기로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단독명의로 취득했으나 사전에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미국 소재 부동산을 매각했으나 3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사례도 있었다.
현행 법규상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소재지·취득가액·취득인·국내송금액·현지조달액 등 신고내용을 일부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처분할 땐 3개월 내 사후보고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위반 사례 중엔 개인이나 기업인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외국환거래시 은행 등이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속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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