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에 ‘구글 제재’ 부담 커진 공정위…구글 수수료 인하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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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마켓 사건 최대 8000억대 과징금EU 구글 제재에 트럼프 ‘보복관세’ 시사주병기 “美측과 소통…차별적 제재 아냐”구글 수수료 인하, 제재수위 낮출지 관심 등록 2026-08-13 오전 5:05:03 수정 2026-08-13 오전 5:05: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대 8000억원대 과징금이 거론되는 구글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건 심의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는데다 트럼프 행정부도 해외 정부의 미국 기업 제재에 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구글 제재가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한국도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구글 제재 앞둔 공정위…EU는 美 ‘보복관세’ 직면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4분기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달 1일 구글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구글이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외 주요 게임사 22곳과 맺은 ‘게임 벨로시티 프로그램(GVP)’ 계약이다.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광고 등 자사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면서 게임 출시 조건과 이용자 혜택 등을 구글에 유리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최혜대우’ 조건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게임 확보를 어렵게 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과징금 규모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14조 1600억원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법정 상한인 관련 매출액의 6%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은 약 8496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법정 최대치를 단순 계산한 것으로 실제 과징금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문제는 구글 제재를 앞둔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경쟁당국의 미국 빅테크 제재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구글이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와 앱 개발자의 외부 결제를 제한한 행위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구글에 총 8억 9000만 유로(한화 약 1조 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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