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절판도서 2.6만권 불법제본 유통조직 첫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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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절판도서 2만6000여권을 불법 제본해 이를 유통한 조직원들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이는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 조직을 검거한 첫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시중에서 절판된 인문·교양 도서 등을 불법 스캔하고 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가 기준 피해 금액은 약 11억 8000만 원이며, 불법 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약 7억 5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불법 제본 절판도서 압수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피의자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받아 배송하는 등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총 275종의 도서 2만6700권을 불법 유통해 총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정가 1만2000원의 도서를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 34만원에 거래하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그동안 대학가에서 수업교재를 불법으로 제본해 판매하는 행위를 매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이번 검거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제본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도서의 절판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일로부터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되어 저작권자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절판 도서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자책 열람 서비스나 일부 복사 서비스(도서의 1/3 범위 내, 보상금 지급)를 활용해야 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수사는 문체부와 보호원, 권리자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 등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출판업계를 비롯한 저작권자들의 지속적인 대응 요구를 적극 반영해 단속·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저작권 사각지대까지 보호 활동을 확대해 불법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제본 절판도서 압수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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