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사기 주범…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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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액 크고 대부분 변제 못 해”
공범은 1년 감형…“피해액 일부 변제 인정”

뉴시스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으로 서울에서 약 138억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세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 임선지 조규설)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 구모(55)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변모(54)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구씨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38억원을 초과했고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경매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공범 변씨에 대해서는 “공동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피해 회복이 다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 등 합계 13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축 건물을 매수하는 단계부터 동시에 전세를 놓아 자본 투입 없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했다.이와 함께 임대업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 진행’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범행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대부분 변제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소액 벌금형 외에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구씨, 변씨 측은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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