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번 넘게 부하직원 차로 출퇴근…"카풀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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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 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A 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 임직원을)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도) A 씨가 상급자이자 평정권자였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 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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